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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안심주택 토지매입비 융자지원 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visibility0
청년안심주택 사업 초기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지원 계획 공고입니다.
- 대상: 서울시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 (토지매입 완료 및 인허가 추진 중인 사업자 포함)
- 자격 요건: 서울시 내 사업 추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토지확보,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상환계획 수립, 채권보전 조치 가능 등
- 지원 규모: 총 200억원
- 지원 내용: 사업장별 토지매입비의 30% 이내, 최대 100억원 (신청 규모, 심사결과, 가용재원에 따라 조정 가능)
- 융자 조건: 연 2.0% ~ 3.0% 금리,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본PF 전환 시)
- 접수 기간: 2026. 10. 26.(월) ~ 11. 10.(화)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서울시 청년주거과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5층)
- 전문기관 사전검토 및 융자심사위원회 심의 후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
- 심사항목: 사업수행능력, 사업타당성, Exit Plan, 인허가 진행 현황 등
-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 토지매입비 융자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아래 항목 포함)
- 사업개요, 사업 추진 일정
- 본PF 전환계획 및 융자금 상환계획
- 총 사업비, 자금조달계획
- 토지 매입 관련 현황, 기존 차입금 현황
- 사업기간 전체 사업수지(cash flow) 자료 (별첨)
- 건축설계도면, 조감도 등 건축관련 자료 (별첨) 등
- 개인정보·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위임장 ※ 필요시
- 예상 시공사 시공참여 의향서, 예상 공사 견적서, 기타 시공사 관련 자료
- 토지매매계약서 또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토지확보 증빙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 기존 차입금이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대표이사 고용계약서, 대표이사 신용증명 관련 서류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신용평가 관련 자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그 밖에 서울시 또는 전문기관이 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