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처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른 관련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22)에 갖추어 놓음.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지형도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