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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기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visibility0
- 서울특별시에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기관을 모집하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함.
- 공인중개사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함.
-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동산 관련 학과 개설), 공인중개사 관련 협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
- 지정 기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인력 및 시설 기준 충족, 서울특별시 내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소재, 50제곱미터 이상 강의실 확보, 강사 자격 기준 충족.
- 위탁 기간: 2027. 1. 1. ~ 2028. 12. 31.
- 교육 내용: 실무교육(45시간), 직무교육(3~4시간), 연수교육(12~16시간).
- 위탁 범위: 교육과정 운영, 출결 확인, 수료증 교부 등 전반적인 교육 실무.
- 접수 기간: 2026. 10. 26.(월) ~ 11. 4.(수)
- 접수 장소 및 방법: 서울시 토지관리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방문 전 문의 필수).
- 선정 기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인력 및 시설 기준, 강사 자격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결과 발표: 2026년 12월 내 지정 고시 예정.
다. 제출서류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82호] 제9조 사항이 포함된 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등 붙임서류 각 1부 라. 제출서류 항목 ◆ 교육과목 및 교재◆ 담당강사 약력 및 증빙서류◆ 교육방법 및 교육시간◆ 학사운영계획(교육장별 교육계획 포함)◆ 수강료 및 그 산출근거 등◆ 사이버교육 계획(인터넷 강의 시스템 구축 등)◆ 현장실습 중개사무소 등 지정현황◆ 교육시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기타 현장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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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모집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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