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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IP창출지원 후속지원(레시피특허)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경남지식재산센터·경상남도·visibility0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 예방 및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소상공인이 보유한 레시피에 대한 IP권리화(레시피특허) 지원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경남 소재 사업자등록증 보유)
- 경남지식재산센터에서 2026년 상표출원 및 소상공인 IP창출종합패키지 지원받은 소상공인
- 레시피 특허기술에 한함 (음식, 음료 등 식품의 레시피 및 제조방법 등)
- IP출원지원 (후속지원_레시피특허): 건당 3,750천원 이내 지원
- 지원내용: 국내특허 출원 1건
- 분담금: 현금 10% + 현물 10% (총 20%)
- 특이사항: 현금분담금 면제 불가, 특허청 출원/등록 관납료는 소상공인 납부, 등록 시까지 협력기관 지원(추가 비용 없음)
-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신청 (https://www.ripc.org/pms)
- 반드시 경남지식재산센터 사업공고에 신청
- 접수 → 후속지원 니즈 상담 및 필요성 검토 → 선정심의위원회(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수행사) 추천 및 매칭 → 기업자부담 납부 → 협약 → 특허 출원지원 → 현물납부 확인서 제출
1. 후속지원 활용계획서 ※첨부파일 양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