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국산밀시설장비지원생산단지
전략작물산업화지원(국산 밀 시설·장비지원) 사업시행지침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3
-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고품질 국산 밀 생산·유통체계 구축
- 국산 밀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 및 공동영농작업 효율성 제고
- 지원 대상: ’26 ~ ’27년 국산 밀 생산단지로 선정·추진 중인 경영체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등)
- 지원 자격 요건: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생산자단체 범위에 적합해야 함 (조합원 5인 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등)
- 지원 제외 대상: 보조금법 관련 규정 위반,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농업법인 등
- 지원 내용: 세조파 파종기, 범용콤바인, 건조기 등 시설·장비 지원
- 지원 규모: 경영체당 5억원 이내, 총 3회까지 지원 (10년 내)
- 지원 조건: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27년 총 예산: 3,000백만원 (국비 1,500, 지방비 1,200, 자부담 300)
- 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 e-나라도움, 공동농업경영체시스템 활용 신청
- 신청 기간: ~ 2026.10.30.
- 1단계: 기본요건 검토 (지원자격, 요건, 제출서류 등)
- 2단계: 서면평가 (20%) (경영체 운영현황, 품질향상 노력 등)
- 3단계: 발표평가 (80%) (경영체 역량, 사업추진 계획 등)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은 평가 결과 및 사업비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세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 신청한 시설·장비 비교 견적서(3부) ○ 평가증빙자료(붙임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