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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치면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순창군 · 순창군청·전북 순창군 쌍치면·visibility4
  • 순창군에서 쌍치면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문입니다.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청년, 고령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며, 이후 일반 공급으로 진행됩니다.
  • 공통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혼인 중이거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기준(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닐 것,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기준(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기준(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기준(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주택 위치: 전북 순창군 쌍치면 쌍계리 311번지, 쌍치면 공공주택
  • 공급 형별: 59형 (9호), 38형 (6호)
  • 임대 조건: 59형 (임대보증금 13,230,000원, 월 임대료 152,000원), 38형 (임대보증금 8,820,000원, 월 임대료 101,000원)
  • 최대 거주 기간: 30년 (2년 계약 갱신)
  • 입주 예정: 2027년 1월 ~ 3월
  • 접수 기간: 2026년 11월 9일 ~ 11월 13일 (16:00까지)
  • 접수 장소: 순창군청 농촌활력과 공공주택팀 또는 쌍치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신청 방법: 본인 방문 접수만 가능
  • 선정 방법: 공개 추첨 방법으로 입주 순번 결정 (접수 순번에 따라 결정)
  • 자격 검증: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자산 조회 후 검증
  • 소명: 부적격자로 판명 시 소명 기간 내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대상자, 발급방법 등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 불가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및 자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제출

1통

■ 기타 본인 확인 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도장(서명 가능)

※ 본인만 신청 가능, 대리 접수 불가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혼부부

·

한부모 가족

  • 혼인관계증명서(해당시)

※ 반드시 전부사항 증명서로 발급

읍면 행정복지센터

예비

신혼부부

  • 혼인 후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전부사항 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함.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및 계약이 무효처리됨

읍면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