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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참여자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성북구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visibility0
  • 성북구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해 일반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2년 이상 연속 참여자, 참여 중단 조치 받은 자, 수행기관 임직원 등은 참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모집 인원: 총 60명 (행정도우미 20명, 복지서비스지원요원 40명)
  • 근무 기간: 2027년 1월 ~ 12월 (12개월)
  • 근무 조건: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월 2,666,200원 (2027년 성북구 생활임금 적용)
  • 근무 내용: 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등
  • 근무지: 동주민센터, 장애인 관련 시설 및 단체(센터)
  • 접수 기간: 2026년 11월 9일(월) ~ 11월 13일(금) 18:00까지
  • 접수 방법: 본인 방문 접수 (신분증 지참)
  • 접수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성북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8층)
  • 선발 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예정일: 2026년 11월 23일(월))
<<필수서류>>
1. 참여신청서[서식1] : 희망직무 및 배치기관 기재 필수
2.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2] :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3]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수급자증명서는 제출 불필요 (기관에서 확인)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1. 컴퓨터 자격증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ITQ 자격증,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
2.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사본
※ 직무관련 이외 자격증 가점인정 불가
3.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4. 상장사본(보건복지부 장관상,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최근 3년이내 (24년~26년)
5. 상장사본(장애인일자리관련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표창 최근 3년이내 (24년~26년)
6.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여성가장 정의 (⓵,⓶,⓷에 해당하는 여성이 1인 이상 동거가족을 사실
상 부양하는 경우)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 · 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구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모 부양시
가출 ․ 행방불명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선택사항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
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또는
자치단체
장의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
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
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적극적인 구직활동 서류 (⓵ ~ ⓸ 중 선택하여 제출)
⓵
⓶
⓷
⓸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직업재활서비스(직업훈련) 확인서
경력증명서 또는 취업확인서 (26년 근로를 한 경우)
워크넷의 구직등록 내역 등 구직등록필증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