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개요
「올해의 K-스타트업 2026」창업경진대회 예선리그인 혁신창업리그를 통해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 및 포상하여 창업 분위기 확산
참가 대상
통합공고일(2026.3.27.) 기준 3년 이내* 창업기업
- 단, 2026.3.28.~4.27. 기간 내 창업 시 창업기업으로 인정
행사 프로그램
①혁신창업리그 종합예선 우수기업 상금·상장, ② 「올해의 K-스타트업 2026」통합본선 진출 기회 제공, ③종합예선 및「올해의 K-스타트업 2026」통합본선 진출기업 대상 후속 지원
참가 자격
○(참가자격)「올해의 K-스타트업 2026」*의 공통 참가 자격 준용
*「올해의 K-스타트업 2026」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공고('26.3.27.)
<「올해의 K-스타트업 2026」공통 참가 자격 >
- 통합공고일('26.3.27.) 기준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단, 2026.3.28.~4.27. 기간 내 창업 시 창업기업으로 인정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창업이력 제외 사항) 아래 ①~③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③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세부자격
- 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단 '26.3.28.~4.27. 기간 내 창업하고,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인 경우 참가 가능
** 통합공고일(2026.3.27.) 기준 실제 투자금 납입(입금) 완료액 기준 투자유치금액 30억원
이하인 창업기업 대표(투자확약 및 계약체결 등 실제 납입되지 않은 금액은 제외)
※ 공동대표, 각자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대회 참가자격·참가제외 기준을 충족해야함
※ 대회 신청기업 외 보유 사업자가 있을 경우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이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