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기술(NET)・신제품(NEP) 지정제도는 국내 최초 개발 신기술 및 신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부처별 인증을 통합・정비하기 위해 도입됨.
- 2026년 6월 3일부로 신제품(NEP) 제도 명칭이 “신제품 인증제도”에서 “신제품 지정제도”로 변경됨.
- 1993년 신기술(NET) 인증 도입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현재에 이름.
- 신기술(NET) 지정: 국내 최초 개발 또는 기존 기술 혁신 개선·개량 기술로, 실증화 시험을 통해 정량적 평가지표 확보 및 2년 내 상용화 가능 기술.
- 신제품(NEP) 지정: 신기술 또는 대체기술 적용하여 실용화 완료된 제품으로, 성능·품질 및 실제 사용·판매 실적이 있는 제품.
- NET: 기술 신뢰성 확보, 후속 연구개발 및 상용화 기반 마련, 기술거래 촉진.
- NEP: 제품 신뢰성 확보, 판로 확대, 공공구매 연계, 초기 시장 진입 기반 마련.
- 공통: 기업 기술·제품의 객관적 설명자료 확보, 투자자·수요처·공공기관 대상 신뢰도 제고.
- NET: 기술개발·상용화 준비 단계에서 신청. 신청·접수 → 서류·면접 심사 → 현장 심사 → 종합 회의 심사 → 지정.
- NEP: 제품화·판매실적 확보 이후 신청. 신청·접수 → 서류·면접 심사 → 현장 심사 → 제품심사 → 종합심사 → 지정.
- 준비자료: 기술설명서, 성능 검증자료, 특허, 시험성적서, 판매실적, 품질보증체계 등.
- NET 지정: 서류·면접심사, 현장심사, 종합회의심사를 거쳐 기술적 우위, 적용 가능성, 성능 재현성, 발전성·파급성 종합 평가.
- NEP 지정: 서류·면접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종합심사를 거쳐 제품 성능·품질 우수성, 신기술 기여도, 품질보증체계, 실용화 가능성 평가.
기술설명서, 성능 검증자료, 시제품・적용제품 자료, 제품설명서, 공인시험성적서, 판매실적, 품질보증체계, 특허・시험성적서, 품질관리 자료 등 기존 제품 대비 성능・품질 비교자료 등 기술의 차별성・재현성・상용화 가능성 제품의 실용화 여부・시장 적용성・품질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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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테크 이슈페이퍼 3호] 신기술(NET)·신제품(NEP) 지정제도 현황 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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