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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직접생산 확인기준 공청회 개최

account_balance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서울특별시·visibility1
  •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기준」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함.
  • 이해관계자: 중소기업, 협단체, 유관기관 등
  • 발표자 자격: 「직접생산 확인기준」 관련 이해관계자
  • 주요 내용: 「직접생산 확인기준」 본문 및 경쟁제품별 세부기준 개정(안) 검토
  • 발표 방법: 사전 신청 후 현장 발표
  • 신청 기한: ’26. 11. 5.(목) 14:00까지
  • 신청 방법: 전자우편 제출 (jbyim@kodma.or.kr)
  • 문의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제도총괄팀 (02-6678-9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