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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생산비절감 및 품질제고지원

account_balance경상북도 · 의성군·visibility5
  •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장비 지원
  • 농가 소득 증대 도모
  • 의성군 관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경영주 (0.1ha 이상 과수 재배농가)
  •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신청 가능
  • 최근 3년간 농기계 분야 3백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가, 농업 외 전업소득 3,700만원 이상 경영체 등 제외
  • 휴대용 비파괴 당도측정기 지원
  • 사업량: 5대
  • 지원단가: 1,500천원/대 (총 사업비 15,000천원, 보조 7,500천원, 자부담 7,500천원)
  • 최초 신청서 제출 후 심사를 통해 지원 결정
  • 지원 결정된 농가는 보조금 교부 신청 후 사업 추진
  • 사업 완료 후 관련 서류 제출하여 대금 청구
  • 기한 내 미이행 시 포기 간주, 불가피한 사유 시 1회 기한 연장 가능
  • 심사표에 따른 평가 후 정책심의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 평가 항목: 농업경영(영농규모, 영농경력), 과거 지원내역, 과거 신청 후 미선정 횟수 등
  • 가점 항목: 통합마케팅 참여, 로컬푸드 출하, 인증, 재해보험 가입, 도비 수요조사 참여 등
보조금신청시사업신청서[별지1호]
교부신청시❶ 보조금교부신청서, ❷ 청렴이행서약서, ❸ 사업계획서(필요시)
청 구 시❶ 보조금 청구서, ❷ 사진대지(농가+장비), ❸ 통장사본,❹ 거래증빙(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견적서, 납품서, 사업자등록증, 품질보증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