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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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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순창군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변경 공고
- 주요 변경 사항: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연장, 지원대상 확대, 단체 일괄 신청·접수기준 추가, 지원 대상 제외 기준 명확화 등
- 주택 소유주 및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
- 법인·기관도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경우 신청 가능
- 과거(’16~18) 기후부 예산 지원받아 태양광 설비 현존 시 지원 제외
- 사업 내용: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500W 이내 설치 지원
- 지원 용량/단가: 가구당 500W 이내 / 약 100만원(500W 기준)
- 보조금액: 가구당 80만원 지원 (단체 신청 시 국비 보조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물량: 40가구 (운영 현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참여기업 선정 후 사업 신청서류 작성하여 순창군 경제교통과에 제출
- 신청 기간: 공고일 ~ 2026. 12. 3.(목) 18:00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공단 그린홈) 또는 서류 제출
- 사업물량 초과 시 접수순에 따라 선발
1. 설치대상시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1부. * 예정 설치장소 주소(온라인상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 서류상 주소가 일치하여야 한다 2.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 3. 표준설치계약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각 1부 5. (공동) 소유주 설치 동의서 및 임대차관계 확인서류(공동소유주 또는 임차인 신청의 경우) 1부 6. 관리주체 동의서, 입주민 의결자료(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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