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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재가노인복지센터 위탁운영체 모집 재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마포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visibility0
-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한서재가노인복지센터 위탁운영체 모집 재공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
-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 법령 위반, 위탁 취소 이력, 실체 없는 법인 등은 신청 제외
- 최소충족기준(공신력, 관리능력, 안전관리 계획) 미달 시 심사 제외
- 위탁시설: 한서재가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3길 80, 673㎡)
- 위탁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주요 위탁사무:
- 시설, 인력, 시설물, 장비, 물품 운영 및 관리 일체
- 운영 예산 편성 및 집행
- 운영 조건:
- 시설 명칭 변경 운영 (예: 망원데이케어방문요양센터)
- 관련 법규, 조례, 지침 준수
- 선량한 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 독립된 행정 및 회계 관리, 종사자 업무 전담
- 권리 양도, 대여, 재위탁 불가
- 정치활동, 영리 추구, 특정 종교 활동 불가
- 주요 사항은 마포구와 협의 결정
-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의무 준수
- 공고기간: 2026. 10. 23.(금) ~ 10. 30.(금)
- 접수기간: 2026. 10. 23.(금) ~ 10. 30.(금)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마포구청 6층 어르신정책과 어르신재가복지팀
-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 택배, 인터넷 불가)
- 발표자료: PPT (15분 이내), 저장매체 제출
- 선정방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법인 공신력(40점), 재정능력(20점), 사업능력(40점)
- 합격기준: 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 최고 득점자 선정
- 동점자 처리: 공신력, 사업능력 순 득점 우선
- 단독 신청 시: 재공고 후 심사위원회 결정
- 전원 부적격 시: 재공고
- 심사발표: 개별 통지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
- 위탁운영 신청서(법인 및 대표이사 인감 날인) 1부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의뢰서(법인현황, 법인 사업수행 실적 등)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 허가증(등록증), 법인정관(회칙) 각 1부
- 법인 실적 및 자산 현황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법인의 최근 3년 사업 실적 및 증빙자료 각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법인의 최근 3년 결산서(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 1부
- 법인 보유 인력 자격사항 1부
- 서약서, 확약서, 보안각서 등 각 1부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 각 1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명함 지참)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 재정부담승낙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청렴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 각 1부
-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법인이사회 소집통지서 및 회의록 사본(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소집통보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 ※ 이사회 의결 후 수탁신청 여부 확인
- 발표자료(PPT) ※ 15분 이내 분량, 서류 제출 이후 내용 변경 불가 ※ 증빙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또는 유효 기간 내 증명 가능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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