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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개요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의성군농업기술센터·전국·visibility0
  •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 완화 및 해소 기여
  • 농촌인력중개센터 및 공공형 계절노동 설치·운영 지원
  • 농촌형: 농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공공형 계절노동: 지방정부가 선정한 농협
  • 지방정부(시·도, 시·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천 필요
  • 지원 내용: 센터 운영비(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등), 인력 운영비(교육비, 임차비, 교통·숙박비, 수당, 보험료 등)
  • 지원 규모: 농촌형 189개소, 공공형 계절노동 130개소 (총 320개소)
  • 총 사업비: 28,25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신청 시기: 전년도 10~11월
  • 신청 절차: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순으로 사업 계획서 제출 및 평가
  • 농식품부는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전년도 11~12월)
  • 선정 결과 통보 (전년도 11~12월)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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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시행지침(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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