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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식품위생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account_balance철원군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3
  • 「식품위생법」 제41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공시송달을 진행함.
  • 2025년도 식품위생교육 미이수자
  • 과태료 부과 (금액은 업소별 상이)
  • 철원군보건소 위생팀에서 고지서 발급 후 납부
  • 해당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