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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주민공청회
의정비
정선군의회
제10대 정선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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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 정선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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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첨부파일
AI 질문
1
행사 개요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 제5항에 따라 제10대 정선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함.
2
참가 대상
▶
발표자 대상: 발표 신청자, 추천받은 사람 중 군수 선정 (정선군 거주 만 18세 이상 주민)
의견 제출자: 정선군 거주 만 18세 이상 주민
공청회 참석: 지역주민 누구나 가능
제외 대상: 정선군 공무원, 군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3
프로그램
▶
주요 내용: 제10대 정선군의회 의정비 결정금액 및 이유 토론, 적정성 의견 발표
월정수당(안): 연 2,923만원 → 연 3,420만원 (17% 인상)
발표자 수: 4명 (찬반 각 2명)
발표 시간: 5분 이내 (최대 7분)
4
신청 방법
▶
발표자 신청: 2026.10.22.(목) ~ 10.28.(수) 18시까지 발표신청서(붙임1)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luissong82@korea.kr)
의견서 제출: 2026.10.22.(목) ~ 11.6.(금) 18시까지 의견서(붙임2) 이메일 제출 (luissong8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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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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