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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정선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account_balance정선군 · 정선군청·visibility2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 제5항에 따라 제10대 정선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함.
  • 발표자 대상: 발표 신청자, 추천받은 사람 중 군수 선정 (정선군 거주 만 18세 이상 주민)
  • 의견 제출자: 정선군 거주 만 18세 이상 주민
  • 공청회 참석: 지역주민 누구나 가능
  • 제외 대상: 정선군 공무원, 군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주요 내용: 제10대 정선군의회 의정비 결정금액 및 이유 토론, 적정성 의견 발표
  • 월정수당(안): 연 2,923만원 → 연 3,420만원 (17% 인상)
  • 발표자 수: 4명 (찬반 각 2명)
  • 발표 시간: 5분 이내 (최대 7분)
  • 발표자 신청: 2026.10.22.(목) ~ 10.28.(수) 18시까지 발표신청서(붙임1)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luissong82@korea.kr)
  • 의견서 제출: 2026.10.22.(목) ~ 11.6.(금) 18시까지 의견서(붙임2) 이메일 제출 (luissong8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