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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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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 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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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주민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강원특별자치도 · 원주시
▶
의견 제출 대상: 기관, 단체 또는 개인
3
지원 내용 및 규모
▶
개정 내용:
제명 변경: 「원주시 교육경비보조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근거 조례 제명 현행화
보조사업 범위 위임 근거 및 인용 문언 정비
조문 제목 띄어쓰기 및 관계 기관 명칭 정비
4
신청 방법
▶
의견 제출 마감일: 2026년 11월 12일까지
제출처: 원주시장 (참조: 교육청소년과장)
제출 방법: 의견서 제출 (찬·반 여부 및 사유,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문의: 원주시 교육청소년과 (033-737-2654)
상세 내용: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참고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해당 없음 (입법예고 의견 수렴 절차)
붙임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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