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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account_balance원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2
  •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 주민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함.
  • 의견 제출 대상: 기관, 단체 또는 개인
  • 개정 내용:
    • 제명 변경: 「원주시 교육경비보조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근거 조례 제명 현행화
    • 보조사업 범위 위임 근거 및 인용 문언 정비
    • 조문 제목 띄어쓰기 및 관계 기관 명칭 정비
  • 의견 제출 마감일: 2026년 11월 12일까지
  • 제출처: 원주시장 (참조: 교육청소년과장)
  • 제출 방법: 의견서 제출 (찬·반 여부 및 사유,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 문의: 원주시 교육청소년과 (033-737-2654)
  • 상세 내용: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참고
  • 해당 없음 (입법예고 의견 수렴 절차)
붙임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