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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대출 이차보전 추진계획

account_balance고창군수 · 고창군·visibility0
  • 귀농 영농창업 초기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 농촌 정착을 도모함.
  • 근거: 고창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2023년 이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정책자금(융자) 대출 실행자 중 고창군 주소지 및 영농기반 보유, 성실 이자 납부자.
  •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 선정자는 중복 지원 불가.
  • 농식품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정책자금 대출 실행자 대상.
  • 자부담 이자 중 1%를 3년간 지원 (연 최대 3백만원).
  • 이자 상환기간 15년 중 최초 3년간 지원.
  • 신청 기간: 2026. 10. 22. ~ 11. 20. 14:00까지.
  • 접수처: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대출 원리금 납입증명서, 이자납부액 자료, 대출실행 계좌 사본.
  • 정책자금 대출 실행액, 이자 납부액, 지원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여 선정.
  • 기존 지원자도 매년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 재심사.
1.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2. 주민등록등본
3. 대출 원리금 납입증명서
4. 이자납부액 자료(이자납부영수증)
5. 대출실행 계좌 사본(통장사본)
6.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 미선정 확인서(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