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수산식품가공설비지원사업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4차) 모집공고

account_balance고창군 · 고창군청·전국·visibility0
  •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수산식품산업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수산가공품 생산 개인 및 법인
  • 자본금 및 시설 소유 요건 충족, 가족별 1대 신청 제한, 어업인 조직 구성원 별도 신청 불가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등)
  • 총 사업비 80,000천원 (국비 30%, 도비 9%, 군비 21%, 자담 40%)
  • 사업량: 2개소 (변동 가능)
  • 접수기간: 2026. 10. 23. ~ 2026. 10. 30.
  • 접수처: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 사업 신청서 내용 및 타당성 검토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필요시 자체심의 기구 상정 및 예비사업자 선정 가능
0. 사업 신청에 필요한 별지 서식 각 1부.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3호]
⑤ 토지사용승낙서[별지 제7호 서식]
3.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4.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 건축면적 500㎡ 이상 사업장의 경우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7. 설치(교체)하고자 하는 가공설비에서 생산(예정)되는 수산식품이「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각호에 따른 수산식품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제출
8. 설치하고자 하는 가공설비 산출근거
9.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시·군·구청장은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무역통계정보 제공 목록[별지 제8호]포함)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KMI, 1644-6419)에 우편(등기)으로 제출 → KMI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관련 통계 신청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은 KMI에 관련 통계 제공 → KMI는 수출실적 시·군·구에 제공
* KMI 주소/담당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10. 어업경영실적(최근 2개년 매출액 평균) 증빙 서류(과세표준증명원 등) 1부.
11. 자부담 능력 등 지자체장이 사업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attach_file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4차) 모집공고.hwpx
download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