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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account_balance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국·visibility0
  • 중증근육성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고난도 의료·재활·요양서비스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 마련 및 요양병원-지역사회 연계 전주기 통합케어 모델 구축 지원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요양병원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 의료·재활·요양서비스에 대한 보상
  • 사전지원금(Lump-sum) + 사후지원금(최대26.6%) 지급
  • 제출기간: 2026.10.23.(금) ~ 11.5.(목), 18:00까지
  •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문 또는 이메일 제출
  • 선정기준: 중증환자 구성비, 인력, 시설·장비 기준 요건 부합 여부 평가
  • 선정절차: 공고 → 신청 → 심사·선정·통보 (2026.11월)
  • 선정방법: 서류심사 및 시범사업협의체 심의
1. 제출 공문1부-
2시범사업 참여 신청서1부별지 제1호
3시범사업 운영 계획서1부별지 제2호
4시범사업 이행 약정서1부별지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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