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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림지 수리공원 주차장 일시적 사용제한 공고

account_balance제천시 · 직접수행·visibility3
  • 2026 삼한의 초록길 걷기 대행진 개최를 위해 제천시 의림지 수리공원 주차장 일시적 사용 제한 공고
  • 대상: 제천시 의림지 수리공원 주차장
  • 근거: 주차장법 제10조 제1항제1호
  • 제한 방법: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정차 금지
  • 공고 방법: 제천시청 홈페이지
  • 해당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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