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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접수 재공고
account_balance함안군 · 함안군청·visibility0
-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 만족 및 가게지출 절약에 기여하는 모범업소를 발굴하여 지역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 및 접수 재공고
- 대상: 관내 영업 중인 외식업소 및 개인서비스업소 대표
- 외식업 분야: 한식, 중식, 일식, 양식, 기타(분식, 빵집 등)
- 개인서비스업 분야: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등
- 신청 제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최근 1년 이내 휴업, 지방세 체납, 영업 개시 후 6개월 미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등
- 내용: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 규모: 2개소
- 지정 기준: 가격(지역 평균 미만, 동결/유지), 위생, 지역화폐 가맹점, 지역사회 공헌도 등
- 기간: 2026. 10. 23.(금) ~ 10. 27.(화) 18:00까지
-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신청서 원본 제출)
- 접수처: 함안군청 경제기업과
- 절차: 신청 → 현지 실사평가 → 지정여부 심사 → 결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
- 심사/발표: 2026년 10월 중 (개별 통보)
1.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1부 (붙임)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각각 제출 3.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4. 위생등급 결과서 1부(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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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 접수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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