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법 및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
- 유기·유실동물 발생 예방 및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목적
- 사업기간: 2026. 8. ~ 2026. 12.
- 사업시행: 하동군
- 하동군 내 거주하는 반려견(묘) 소유자
- 고양이 동물등록 시에도 등록비 지원 가능
- 가구당 5마리 이내로 제한
- 하동군 관내 대행업체(동물병원)에서만 등록 가능
- 우선순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 암컷, 중대형 혼종견
- 사업내용: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장착 및 등록비용 지원
- 지원규모: 167마리
- 사업비: 총 6,666천원 (보조 5,000천원, 자담 1,666천원)
- 지원기준: 마리당 4만원 이내 (보조 75%, 자담 25%)
- 내장칩 기준: 40,000원 (보조 30,000원, 자담 10,000원)
- 외장칩→내장칩 변경 시: 30,000원 (보조 22,500원, 자담 7,500원)
- 신청기간: 2026. 8. 21.(금)까지
- 신청방법: 사육장소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후, 지정 동물병원 방문하여 등록 및 자부담 결제
- 사업홍보 → 대상자 신청 → 대상자 선정 (읍면→농축산과)
- 선정된 대상자는 지정 동물병원에서 등록 및 자부담 결제
- 동물병원에서 농축산과에 비용 청구 → 농축산과에서 확인 후 보조금 지급
구비서류 : [서식1]신청서 1부 (해당 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