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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보성군 · 보성군청·visibility0
- 노후 경유차의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 지원 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자격 요건: 보성군 등록 차량, 2년 이상 의무 운행 가능,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없을 것, 정부 보조금 지원 이력 없을 것, 장치 부착 인증 조건 적합 차량
- 제한: 개인·법인 각 1대 한정 (지입차량은 개인으로 인정)
- 지원 내용: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비용의 약 90% 지원 (차량 소유자는 약 10% 자부담)
- 지원 규모: 8대 (예산 범위 내 변동 가능)
- 지원 금액: DPF 종류별 차등 지원 (예: 자연대형 3,820천원 보조금)
- 신청 기간: 2026. 10. 26.(월) ~ 11. 13.(금)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보성군청 3층 기후환경과), 등기우편, 온라인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 추가 접수: 잔여 예산 발생 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선정 방법: 우선지원 대상(생계형, 영업용, 총중량 3.5톤 이상) → 일반 차량 순으로 선정
- 선정 기준: 우선지원 대상 조건이 같을 경우 연식 오래되지 않은 최신 차량
1.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3.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4. (개인)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사본) 1부 5.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사본) 1부, 대표자 신분증(사본) 1부 6. (지입차량) 자동차등록원부(사본) 1부, 소유자 신분증(사본) 1부 ※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 7. 위임장 1부 8.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9. 대리 신청인,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1부 10. (생계형차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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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배출가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공고문(안).hwpx
저공해조치 신청 매뉴얼(매연저감장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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