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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창업자 ㆍ문화예술인 등 노원구 도전숙입 위한 수요자맞춤형 임대주택 자 모집[6세대]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노원구 · 직접수행·visibility2
사업개요
노원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협력하여 청년 창업자와 문화예술인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수요자맞춤형 임대주택 「노원구 도전숙」을 공급하고 아래와 같이 입주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39세의 청년으로서 아래 신청자격' 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세대별 면적및임대조건 (단위:원)

구분 | 호수 자산ㆍ자동차 기준 충족 ~100%이하

(i)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203 | 262 | 13,240,000 | 172,500 | 22,090,000 | 287,700

204 | 26.18 | 13,240,000 | 172,500 | 22,090,000 | 287,700

가동 | 303 | 262 | 13,240,000 | 172,500 | 22,090,000 | 287,700

403 | 3377 | 17,280,000 | 225,000 | 28,800,000 | 375,100

501 | 2914 | 14,630,000 | 190,500 | 24,370,000 | 317,500

나동 | 401 | 36.01 | 18,450,000 | 240,400 | 30,760,000 | 400,600

※ 입주자 커뮤니티실(의류건조기, 스티일러) : 나동 1층(18.210) > 가ㆍ니동 입주자 공동 사용

※ 주차대수 : 총 16대(동별 8대)

  • 상기 월임대료에서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이율 6.7%
  • 상기 임대보증금에서 60%까지월임대료로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이율 2.5%
  • 상호전환 신청은 계약체결후가능(연 1희 전환 가능, 전환 시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지원규모
6세대
신청자격
아래 가, 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 (외국인 제외) 가. 모집공고일 기준 만19~39세(1986. 10. 24. ~ 2007. 10. 23.)의 청년으로서 아래 조건중하나에 해당하는 자 0 청년 창업자 (개인사업자만 가능하며 법인사업자 신청 불가) 법인사업자 ※ 제외업종 : 주점, 오락실, 게임장, 유흥접객업, 사행성 시설 관리 및 업등건전한 청년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업종 ※ 도전숙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특정 업종(식품제조업, 위험물 취급 등)은 관련 법령상 사업장 이전이 불가할수있으므로 신청전반드시 해당 주택으로 본인 영위 업종의 사업자등록 주소이전이 가능한지 개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입주 불가, 계약 해지 등)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Q@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및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3호의 사회적경제기업및타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0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의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며, 한국예술인 복지 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또는 분야별 협회의 증명서류를 보유한자 ※ 문화ㆍ예술 분야 : 문학, (응용)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등 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기관및사회복지단체 종사자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기본조례」제2조의 청년시설(단체) 및 이에 준하는 타지역 청년시설(단체) 종사자 @ '「청소년기본법」 제3조의 청소년시설(단체) 종사자 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아래의 총자산가액및자동차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2 제 14조의3 (0)항에 따라 1인 가구 20%, 2인 가구 10% 가산하여 적용 ※ 세대구성원이 3인 이상인 자가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임대주택 신청자 포함 2인까지만 가능함
  1. 입주신청서 - 출력 후 (정자체)서명 (양식1)
  2. 개인정보수집 및 - 출력후자필로 작성

제3자 이용동의서 - 등본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작성 및 (정자체)서명

  • 반드시 모든 동의란에 체크
  1. 금융정보 제종동의서 - 출력후자필로 작성
  • 등본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작성 및 (정자체)서명
  1. 주민등록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및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 번호, 과거 주소 변동 체크,

정신 | 주민등록등은 전입 ㆍ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가이 -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등본 추가 제출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신청 자격 제출 서류

청년창업자 사업자등록증

@ 신청 자격을 확인 || 줄사자 | 사치적정제기업 증명서, 재직증명서

할수있는 서류 모하 에술인 ㅣ 한콕에솔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

= 또는 분야별 협회의 회원증명서

사희복지:첨년:청소년ㅣ ㅣ 해당기관 설립허가증(인가증), 재직증명서

시설(단체) 종사자

해당자

제출 ㅣ (2) 가점 대상 중빙서류 ㅣㅁ 노원구 소재 대학 재학ㆍ휴학ㆍ졸업증명서 등

ㅁ 신청시유의사항

ㅇ 모든 서류는 '신청자 기순으로 공고일(2026. 10. 23.) 이후 발

금분으로 각 1부 제출

탈락 등)에 대한

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심사 탈락

있으며, 최종 제출 완료 후에는 어떠한

※ 서류 미비에 따른 부적격(심사 제외) 주요 사례

때 0 필수 구비서류 누락 @)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의 지정 양식 미사용

(63) 식별 불가 서류 제출 @) 자필 서명 없이 한글파일에 타이핑된 서류 제출

6 기타 서류의 진위 또는 신청자의 자격 확인이 불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