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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강남구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신청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강남구청 · 직접수행·visibility0
  • 강남구는 고용 창출 확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함.
  • 민간의 일자리 창출 장려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을 목표로 함.
  • 신청 대상: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 고용 증가 요건:
    •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 5% 이상 및 고용증가 인원 5명 이상 (동시 충족)
    •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 5% 이상 및 고용증가 인원 3명 이상 (동시 충족)
  • 제외 대상: 기업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법령 위반 3회 이상, 산업재해율 이상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기업, 인력공급업·파견사업 영위 기업 등
  • 인센티브: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중소기업 인턴 참여기업 선정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2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기업 선정 시 우대,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선정 시 우대, 통상촉진단 파견기업 선정 시 우대 등 (신규 추진 검토 중인 항목 포함)
  • 인증 유효기간: 2027. 1. 1. ~ 2028. 12. 31. (2년)
  • 신청 기간: 2026.10.29.(목) ~ 11.13.(금) 18:00까지 (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 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 접수처: 강남구청 본관 4층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 3423-5563)
  • 평가 기준: 고용증가인원 및 증가율, 정규직 채용 비율 및 근로환경, 기업 안정성 등
  • 평가 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필요시) 후 최종 평가 및 선정
  • 선정 결과 통지: 2026.12.8.(화) ~ 10.(목) 중 예정 (강남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1. <첨부 1-1> 인증 신청서
<첨부 1-2> 기업 현황(최근 2년 사업장 주소 이력 포함)
<첨부 1-3> 최근 1년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첨부 1-4> 고용유지 현황
<첨부 1-5> 신청기업 자체 점검 결과지
<첨부 1-6>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첨부 1-7> 선정(심사) 배제대상 비해당 확인 확약서
<첨부 1-8>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첨부 1-9> 근로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해당 근로자 작성)
강남구민 채용·취업취약계층 가점 신청 시

공고일 기준 유효한 신용평가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등이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공고일 이후 발급),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산업재해율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주업종 코드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확인자료(공통)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관련 자료(해당 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
사업자등록증명 + 최근 2년간 사업장 소재 이력 입증자료* <첨부 1-2>에 최근 2년 주소 이력을 기재. * 주소 변경 없는 경우 : 공고일 2년 전부터 현 주소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제출* 주소 변경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접수확인본), 변경 전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 종전·현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변경 전 주소와 변경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2부(2025.9.30. 기준/ 2026.9.30. 기준., 보수월액 포함)☞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이용(total.comwel.or.kr)☞ 기준일 지정 시 : 2025. 9. 30.~2025. 9. 30. 1부 / 2026. 9. 30.~2026. 9. 30 1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내역(2025.10.1.~2026.9.30.)
직접고용 확인자료(필요 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자료, 파견·도급·용역 계약 관련 확인자료)
평가기간('25.10.1.~'26.9.30.) 신규채용자 전원의 근로계약서(신입,경력 모두) 사본
신입사원 연봉계약서 또는 연간 약정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및 정규직 전환일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발령서 등
사망·정년퇴직, 강남구 내 동일법인 사업장 전근 등 산정·판정 관련 증빙
복리후생 운영실적, 강남구 일자리사업 채용, 취업취약계층, 강남구민 채용, 면접수당, 봉사·기부, 공인 인증 등 객관적 증빙
공장등록증명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