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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자 모집 변경 공고

account_balance목포시 · 한국에너지공단 內 재생에너지센터·전국·visibility2
  • 2026년 목포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의 신청자 모집 공고문입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와 연계하여 목포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단독·공동 주택 소유주 및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
  • 공고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등록한 개인 또는 목포시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기관
  • 과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태양광 설비가 현존하는 경우 지원 제외
  • 500W 이하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설치비 일부 지원
  • 총 474가구 모집 (잔여 120가구 선착순)
  • 지원 기준 (단위: 천원): 합계 1,000 (국비 400, 도비 120, 시비 280, 자부담 200)
  • 단체 신청 시 국비 보조금액은 평가위원회 검토 후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기간: 2026년 12월 4일(금)까지 (잔여 120가구 소진 시 조기 종료)
  • 접수 방법: 시에서 선정한 업체와 설치 계약 후 업체에 신청서 제출
  • 선정 업체: ㈜세진엔지니어링, ㈜서해전설, ㈜이삭에너지
  • 참여업체 선정 및 신청자 모집 후 공모 응모
  • 사업 승인 후 설치 및 보조금 정산
  1. 개인 신청자는 계약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을 일치시켜야 하며, 단체 신청자는 신청서 및 계약서에 법인·기관·입주자대표회의 직인을 날인
  • 임차인 신청(개별신청)은 임대차관계 확인서류 및 주택 소유자 설치 동의서 제출
  1. 개인 신청자는 신청자가 표준설치계약서를 직접 체결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
  2. 일반 공동주택 단체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자대표가 표준설치계약서를 체결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
  3. 법인·기관 소유주택은 소유 법인·기관이 표준설치계약서를 체결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
  4.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주택만 신청 가능
  5. 소유자 신청의 경우 신청자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여야 하며, 임차인 신청은 주택 소유관계가 확인 가능한 서류와 소유주 설치 동의서 제출
  • 단체신청은 설치 위치에 해당하는 건축물대장(표제부) 제출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