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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신규사업자 공고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직접수행·visibility2
  • 2027년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농촌돌봄농장) 신규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 조직 형태: 농업법인 또는 농업경영체를 구성원으로 포함한 법인 및 단체
  • 조직 구성: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및 지역 외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사업지 소재 읍·면에 거주하는 농업인 1명 이상 또는 농업법인 포함
  • 선정 규모: 농촌돌봄농장 1개소
  • 지원 규모: 55백만 원 (1년차 30백만 원)
  • 지원 내용: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시설 개선·운영비,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 등 경영비
  • 지원 기간: 5년 (매년 계속사업자 심사)
  • 제출 기한: 2026년 10월 29일 (목) 18:00까지
  • 접수처: 사업장 주소지 관할 행정시청 (친환경농정과)
  • (명시되지 않음)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1-1호, 하단 구비서류 필수)
②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③ 컨설팅 계획서 및 네트워크 활동계획서 포함
④ 기타 자격요건의 증빙자료 및 우대조건의 증빙자료 등 구비서류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