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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창업도시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창조경제혁신센터·전국·visibility2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창업생태계 격차 완화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추진
  •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창업도시를 선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지역 특색 기반 창업 생태계 강화
  • 2030년까지 글로벌 창업도시 5곳 이상 창출 목표
  • 모집 대상: 창업도시 조성을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 10곳
  • 신청 요건:
    • 대표·협력도시: 대표도시 1곳 및 중심구역 1곳 확보 (필요시 협력도시 확보)
    • 추진단 구성: 최소 15개 이상 (기본 5개 외 10개 주요 과업항목별 1개 이상)
    • 지방재원 확보: 총 6.4억원 (지역이전 지원금 4억원, 엔젤투자허브 운영비 2.4억원)
    • 전담조직 확보: 운영기관 내 전담인력 7인 이상 확보
  • 선정 규모: 광역자치단체 10곳 중 6곳
  • 직접 지원: 4년간, 600억원 내외 예산 공급 (연간 150억원 규모)
    •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연간 110억원 내외
    • 프로그램 운영비: 연간 40억원 내외
  • 연계 지원: 중앙정부(중기부 등) 창업·로컬지원사업 연계 공급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23일(금) ~ 11월 30일(월) 15:00까지
  • 신청 방법: K-스타트업 온라인 신청 (운영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 총괄책임자 계정으로 신청)
  • 평가 절차: 2단계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서류평가: 제출 서류 기반 역량 비교 및 착안사항 발굴
    • 현장평가: 각 지역 방문 발표 및 현장 실사
  • 심의·확정: 평가 결과 종합 심의 후 최종 선정 확정
  • 평가 항목: 창업성장지원여건, 전문가 확보 규모, 금융지원 여건, 특화산업창업역량, 지방정부 의지·방향, 조직 구성, 대·중견 협업, 기술인재창업, 창업거점조성 환경, 주거 환경 등 (총 100점 만점 + 우대사항 최대 5점)

1)사업신청서(온라인), 2)공문(광역자치단체), 3)지방정부 추진전략(HWP), 4)사업계획서(HWP), 5)증빙자료(HWP), 6)평가계획서(HWP)

< 제출서류 현황 >

구분제출 방법비고
사업신청서별도 파일 제출 없음온라인 입력
공문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의 사업신청 공문 첨부온라인 신청 절차 내온라인 업로드(온라인 신청 최종 단계)
지방정부 추진전략[별첨1] 양식(HWP) 내 기재(작성항목 준수)
운영기관 사업계획서
[별첨2] 양식(HWP) 내 기재(작성항목 준수)
증빙자료요건대표·협력대표·협력도시 확보 관련 증빙(자율)증빙서류양식 내 첨부(별첨3)
지방재원지방재원 확보 관련 증빙(자율)
전담조직재직증명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기타 사항추진단 확보 등 사업계획서 내 기재된사항에 대한 증빙(자율)
평가계획서[별첨4] 양식(HWP) 내 기재(작성항목 준수)별도·사전 제출
  • 자율 첨부하는 증빙은 공적 효력이 있는 서류에 한해 인정

** 업로드하는 파일의 용량은 100MB 이하로 하며, 증빙 미제출 시 평가·가점 제외 가능

*** 기타 지역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서류 자율 첨부(증빙 첨부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