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 공고

account_balance화성시 · 화성시청·경기도 화성특례시·visibility2
  •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 제고에 기여한 관내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표창
  • 「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 공고
  •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시 관내 주 사무소 및 공장 보유, 경영활동 영위 개인 또는 법인
  • 소공인: 제조업 영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시 관내 주 사무소 및 공장 보유, 경영활동 영위 개인 또는 법인
    • 창업분야는 1년 이상 7년 미만으로 한정
  • 제외 대상: 국세·지방세 체납, 동일부문 기 수상,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산업재해·환경오염 등 물의 야기 기업, 산업안전보건법·공정거래법·근로기준법 위반 기업 등
  • 시상: 상패 및 현판 수여
  • 시상 인원: 총 12개사 (분야별 각 1개사)
  • 시상 분야: 창업, 해외수출, 기업경영, 기술혁신, 노사화합, 순환경제
  • 수상 혜택: 상패/현판,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선지원 및 가점부여(최대 3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최대 3년), 홈페이지 소개, 홍보부스 설치 등
  • 접수 기간: 2026. 9. 21.(월) ~ 10. 16.(금) 18:00시까지
  • 접수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주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선주빌딩 2층 기업지원과
  • 추천/신청: 추천권자(기관·단체장, 읍·면·동장) 추천 또는 기업 대표 개별 신청 가능
  • 선정 방법: 서류심사(70점) 및 현지실사 + 위원회 심사(30점)
  • 심사 기준: 정량평가(분야별 평가지표) 및 정성평가(사회공헌도, 성장가능성, 경영평가)
  • 선정 절차: 1차 서류심사(40점 이상, 2배수) → 현지실사 → 2차 위원회 심사(고득점순) → 최종 선정
  • 최종 발표: 2026. 12. 1.(화) (예정)
구분 | 제출서류 |
1차 | 공통 | 추천(신청)서,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기업대상 신청관련 동의서,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기업 일반현황,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표준재무제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또는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중소 기업(소상공인)확인서 |
분야별 | (창업) 창업기업확인서, 투자계약서, 거래내역서·계약서,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등 증명, 정부 과제사업 선정 증명, 온라인몰 입점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 |
(해외수출)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수출지원사업 참여 증명, 수출기업 인증·표창 등 관련 증빙서류 |
(기업경영) ISO·메인비즈 등 관련 인증, 품질개선 관련 증빙자료, 임직원 대상 교육실적 또는 수료증, 고용보험명부, 4대보험 가입자 변동현황 등 관련 증빙서류 |
(기술혁신) 정부지원사업 선정 증명, 기업부설연구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증명 등 관련 증빙서류 |
(노사화합) 노사화합행사 증빙자료, 노사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 증빙자료, 일자리 관련 인증·표창 등 증명, 복리후생 보유시설 및 운영제도 증빙자료, 산업안전교육 및 예방활동 실시 증빙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 |
(순환경제)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재활용 실적 보고서, 녹색 인증 등 관련 인증서, ESG경영활동 보고서, 순환경제 관련 조직체계 구성 내규 등 관련 증빙서류 |
가점(선택) |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확인)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고용노동부 인증(확인) - 사회적기업 인증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증(확인) - 녹색전문기업 |
▪ 지자체·정부기관 표창 |
2차 | ※ 2차 위원회 평가 서류는 1차 심사결과 통보 후 제출 ⇒ 1차 심사결과 2차 심사 대상기업에 제출관련 개별 안내 예정 |
위원회 평가 | ▪ 사회공헌 관련 증빙자료(최근 2년 이내)▪ 신청분야 실적, 기업환경, 경영 우수사례 등 기타 정성평가를 위한 자료 |

※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공고문 및 신청서식 다운로드 가능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 제출 원칙,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의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음.
※ 제출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증빙서류 미제출시 점수인정 불가, 접수기간 이후 증빙서류 추가 제출 불가
※ 인증서 및 지정서 등은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기타 본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훈법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