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서 1부. ◦ 2025년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1부. ◦ 건축물대장 1부. ◦ 임차 시 임대차 계약서 및 화목보일러 설치 동의서 각 1부. ※ 나무보일러 지원사업 이후 임차기간 5년 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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