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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논산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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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청년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공고함.
- 대상: 신청일 현재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만 19세 이상 ~ 만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
- 자격: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관내 거주,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육아가구 등
- 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유사 사업 수혜자 등
- 지원 내용: 2026년 5월 이후 납입한 대출 이자의 50% 지원
- 신혼부부 및 육아가구: 연 최대 2,000천원
- 그 외 청년: 연 최대 1,500천원
- 지원 방법: 신청자 계좌 입금 (심사 후 지급)
- 신청 기간: 2026. 11. 16.(월) 09:00 ~ 11. 30.(월)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 방법: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직접 방문 제출
- 선정 기준: 자격 요건 부합 시 선착순 선정 (예산 범위 내)
- 우선순위: 차상위·자립준비청년 > 신혼·육아 청년 가구 > 논산시 내 거주기간 긴 순
- 결과 통보: 2026년 12월 중 개별 메시지 통보
| 연번 | 서 류 명 | 참고사항 |
| 1 | 이자 지원 신청서 1부 | |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
| 3 | 서약서 1부 | |
| 4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
| 5 | 대출사실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확인서 1부 | |
| 6 | 대출이자 납부 증빙서류 1부 | |
| 7 |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 신혼부부의 경우 각 1부 추가 제출 |
| 8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
| 9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년분) 1부 | |
| 10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기준, 주택분 미과세증명) 1부 | |
| 11 | (신혼부부 해당 시) 혼인관계증명서(일반) 1부 | 신청자와 주소지 동일 必 |
| 12 | (육아가구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일반) 1부 | |
| 13 | (차상위계층 해당 시)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
| 14 | (자립준비청년 해당 시) 보호종료확인서 1부 | |
| 15 | 신분증,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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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6년 논산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하반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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