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교의 과대·과밀학급 해소 및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제도임.
- 대상: 회천신도시, 옥정동, 고읍동, 만송동, 광사동 내 초등학생(취학예정자 포함).
- 조건: 대상학교(양덕분교 외 6교)로 전·입학 가능하나, 해당 학교 통학구역 학생은 타 지역 통학구역으로 전·입학 불가.
- 유의사항: 학교장 승낙 필요.
- 주소지 이전 없이 통학구역 간 전·입학 허용.
- (입학) 취학통지서 수령 후 → 희망 대상학교 연락 → 예비소집 및 면접 → 입학
- (전학) 희망 대상학교 연락 → 상담 → 전학
- 학교장의 승낙 필요.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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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행정예고문[2027학년도 양주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안).hwp
[붙임2] 2027학년도 양주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사전 의견 처리 결과.hwp
(붙임3) 2027학년도 양주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일람표.xlsx
(붙임4) 2027학년도 양주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안)_신구대조표.xlsx
[붙임5] 2027학년도 선택적(제한적) 공동통학구역 안내문.hwp
[붙임6] 의견제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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