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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대상지 공모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각 관할 자치구 사업부서·visibility2
  • 서울시에서 모아주택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2026년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 사업' 추진
  • 대상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 자치구의 조합설립 절차 지원 비용을 서울시가 보조
  • 모아타운 내 사업시행구역 중 신규 조합설립 추진구역
  • 토지등소유자 100인 이상, 조합방식(예정)의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 조합설립 공공지원 신청 동의율 50% 이상 또는 구청장 인정 구역
  • 공공참여 모아타운 내 사업(예정)구역은 제외
  • 지원 내용: 조합설립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동의서 징구,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등)
  • 지원 규모: 20개 구역 내외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 금액: 구역당 최대 1억원 한도 (자치구 재정력 고려하여 30%~70% 차등 지원)
  • 신청 대상: 모아타운 내 사업시행구역 중 신규 조합설립 추진구역
  • 접수처: 각 관할 자치구 사업부서
  • 신청 방법: 제출서류 구비하여 자치구 모아타운 소관부서 제출
  • 신청 기간: 2026.10.21.(수) 09:00 ~ 공모 종료 시 (수시 공모)
  • 공모 신청 → 사전검토(구) → 공모신청(구→시) → 선정위원회(시) → 결과 통보(시→구)
  • 선정 기준: 주민 동의율, 실현 가능성, 정비 시급성, 자치구 추진역량 종합 고려 (주민동의율, 사업 실현가능성 높은 구역 우선 선정)
구 분【추진주체(신청인) → 區】【區 → 市 모아주택과】
기존모아타운추진구역1) 조합설립 공공지원 및 주민대표자 지정 동의서, 신분증 사본2) 조합설립 공공지원 신청서1) 신청공문2)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집행계획서3) 사업계획서4) 설계내역서5) 주민동의율 증빙서류6) 통장사본7) 구비 매칭 확약서(필요시)
신규모아타운추진구역1) 찬성ㆍ반대ㆍ철회 동의서2) 공모신청서1) 신청공문2) 공모신청서3) 기존 모아타운 추진구역 신청서류 2)~7)

※ 신규 모아타운 추진구역

  • 신청방법: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 신청시 함께 신청
  • 신청서류: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834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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