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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변경공고

account_balance인천광역시 · 직접수행·visibility0
사업개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변경 및 폐업사항을 공고합니다.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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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변경 및 폐업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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