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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주민대표) 공개모집 재공고

account_balance화성시 · 직접수행·경기도·visibility2
  • 『화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성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주민대표)을 공개 모집 재공고함.
  • 공고일 기준 화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시민
  • 우선 모집 대상: 주민대표 활동 경력자, 화학물질 취급 경험자, 재난관리 전문가 등
  • 위원 역할: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 대비 대응 관련 주요 정책 심의 및 자문
  • 모집 인원: 1명
  • 위원 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
  • 접수 기간: 2026. 10. 22. ~ 2026. 12. 18. 18:00까지
  • 접수처: 화성시 기후에너지환경국 환경지도과
  • 접수 방법: 등기우편, 방문, 전자메일(jjii1330@korea.kr) 중 택 1
  • 선정 방법: 화성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결정
  • 대상자 선정 통지: 적격자 심사 후 위촉 대상자만 개별 통지
항목서류명부수비고
가화성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지원서1부
나주민등록등본1부주민번호 기재 금지
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1부
라기타 경력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부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