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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account_balance경상북도 · 경 상 북 도 보 제7076호 경상북도·전국·visibility1
  •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국비지원 기업 중 이행보증보험료 지원 신청 기업
  • 도내 신규 상주 대학부설연구소 연구인력 5명 이상, 도내 투자금액 5억원 이상, 도내 대학부설연구소 설치 운영, 도내 전략산업 연계 연구 수행 기업
  • 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보험료 지원: 투자기업이 부담한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 3억원 초과 불가.
  • 대학부설연구소 지원: 보조금 지원 (구체적 금액 명시 없음).
  • 이행보증보험료 지원: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13호 서식 신청서 제출.
  • 대학부설연구소 지원: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14호 서식 신청서 제출.
  • 시장·군수의 검토 후 도지사에게 제출.
  • 대학부설연구소 지원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
구분서류명부수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각1부
2중소기업확인서1부
3보증보험증권1부
4금융거래상황확인원 (보증기관 발행)1부
5보증보험료 납부 증빙자료(이체증 등)1부
6통장사본1부
7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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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6호 도보 2026.10.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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