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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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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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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경 상 북 도 보 제7076호 경상북도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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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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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전국
▶
국비지원 기업 중 이행보증보험료 지원 신청 기업
도내 신규 상주 대학부설연구소 연구인력 5명 이상, 도내 투자금액 5억원 이상, 도내 대학부설연구소 설치 운영, 도내 전략산업 연계 연구 수행 기업
3
지원 내용 및 규모
▶
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보험료 지원: 투자기업이 부담한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 3억원 초과 불가.
대학부설연구소 지원: 보조금 지원 (구체적 금액 명시 없음).
4
신청 방법
▶
이행보증보험료 지원: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13호 서식 신청서 제출.
대학부설연구소 지원: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14호 서식 신청서 제출.
5
평가 및 선정 절차
▶
시장·군수의 검토 후 도지사에게 제출.
대학부설연구소 지원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
구분
서류명
부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2
중소기업확인서
1부
3
보증보험증권
1부
4
금융거래상황확인원 (보증기관 발행)
1부
5
보증보험료 납부 증빙자료(이체증 등)
1부
6
통장사본
1부
7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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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6호 도보 2026.10.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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