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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분기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심의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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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구역 내 지하매설물 신설·개축·변경·제거를 위한 도로 굴착 사업계획 신청 안내.

  • 도로 굴착 부분의 길이가 10m(차량 진행 방향 평행 시 30m) 이상이고 너비 3m 이상인 굴착 공사
  • 상·하수도, 가스, 전력, 통신 공사 중 점용 기간 20일 초과 및 1개 차로 이상 점용 공사
  •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지하매설물 설치 공사 시 해당 지하매설물 관리자 신청
  • 소규모 굴착 공사(길이 10m 이하, 너비 3m 이하)는 사업계획서 제출 생략 가능
  • 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 및 심의
  •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 신청 기간: 2026. 10. 22.(목) ~ 11. 6.(금) 17:00까지
  • 접수처: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 (원주시 우산공단길 95)
  • 제출 방법: 직접 방문 제출 (팩스, 이메일, 우편 불가)
  • 심의 기간: 2026. 11. 9. ~ 12. 23.
  • 심의 방법: 서면 심의 추진
  • 전체서류 좌철 제본 1부, USB(각호 서류 pdf로 변환) 1개 (순서 그대로)
  • 대면심의 대상 시 제본 추가 요청
  1. 도로점용 사업계획서(1장 요약)
  2.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3. 위치도 및 사진대지(현장사진必(로드뷰X), 간격 200m씩, 도로 중앙선 기준)
  4. 도로굴착 표준 단면(표준 굴착깊이 숫자로 기입) 및 복구 단면(경고테이프 반영)
  5.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6. 구간별 교통소통대책
  7. 비산먼지 발생대책
  8. 지하매설물 사후관리계획
  9.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의견서(서식1 참고)

※ 한국전력·가스공사 & 주요통신사 & 관할 지자체 상·하수도 관리자 의견서(서명必)

  1. 품질시험계획(횟수산정) 및 관리계획
  2. 관할 사업소 및 지소 사전협의 의견서(서식2 참고)
  3. 편입용지조서(요약 정리)
  4. 관련도면(계획평면도(도로구역선 표기), 종·횡단면도 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