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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하반기 정부 비축농산물 보관 신규 민간창고 POOL 등록업체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전국·visibility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정부 비축농산물 보관을 위한 민간창고 POOL 등록업체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실제 위탁보관 계약이 아닌, 필요 시 임차 계약을 위한 POOL 등록입니다.
  • 정부 비축농산물 보관창고 POOL 등록 신청서,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화재보험 가입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수입쌀 또는 양곡류 보관 희망 시 화재안전진단 및 건축물안전진단 결과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창고 현황 정보, 검교정 성적서, 농산물 저장 경력(3년 이상) 및 품목별 보관 경험(최근 3년 내) 증빙이 필요합니다.
  •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 지원 업체는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부 비축농산물 보관 민간창고 POOL 등록
  • 접수기간: 2026. 10. 22.(목) ~ 10. 30.(금)
  • 접수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 접수처: 창고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붙임 2 참고)
  • 등록절차: 서류 접수 → 현장 점검 → 평가 → POOL 등록 결정
  • 최종선정: 2026년 11월 말
1) 정부 비축농산물 보관창고 POOL 등록 신청서(붙임1 양식)
* 품목 부류별로 창고 보관여건 평가하며, POOL 등록 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품목에 한하여 추후 입찰 참여 가능
2)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3)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4) 화재보험 가입 사본
5) (수입쌀 보관 희망 시)화재안전진단ⅰ) 및 건축물안전진단ⅱ), (양곡류 보관 희망 시)화재안전진단ⅰ)
ⅰ) 한국화재보험협회 화재안전진단 결과(최근 3년 내 B등급 이상)
ⅱ) 준공 후 20년 초과 건축물의 경우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건축물안전진단·점검 결과(B등급 이상)
* 진단 등급 미보유창고 POOL 접수기간 내 신청必,「정부관리양곡처리도급계약체결요령」
** (`26 하반기 변동사항)채소류만 보관 희망 시 화재안전진단 결과 제출 불필요
6) 창고현황 정보(평면도, 조감도 등) 및 검교정 성적서(온습도계, 계근대)
7) 농산물 저장 경력(3년 이상) 증빙 및 품목별 보관 경험(최근 3년 내) 증빙
* 창고 자체 보관경험 보유 시 ①, 창고관리자 선임 시 ② 제출 필요
① 품목별 보관계약서, 보관료 수령 계좌이체 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② 신청 창고 재직 증빙 및 보관 경력 증빙(근로소득명세서, 재직증명서 등), 보관 품목 및 보관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품목별 보관계약서, 거래내역서 등)
8) 사진(창고 전경, 계근장, 도크시설 등)
9) 기타(지역본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국비 및 지방비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POOL 등록이 제한될 수 있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재산 처분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