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에너지이용합리화융자사업지원
2026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사업 변경 공고
account_balance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에너지공단·전국·visibility0
- 2026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사업의 일부 변경 사항을 공고함.
- 주요 변경 사유는 관련 기준 개정,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모 통합, 이자율 인하, 가점 항목 신설 등임.
- 에너지절약형 시설 투자를 위한 융자 사업임.
- ESCO 투자사업, 절약시설 설치사업, 생산시설 설치사업,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등이 해당됨.
-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자금 지원지침 세부내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사업이어야 함.
-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기 저리로 지원함.
- ESCO 투자사업: 271,510백만원, 절약시설 설치사업: 5,000백만원 등 총 276,510백만원 규모.
-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은 최대 300억원 이내이며,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 (중소·비영리법인 90%, ESCO 및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100%).
- 최대 10%p 이내에서 지원비율 추가 상향 가능 (에너지절감효과 우수 기업, KEEP30 참여업체, 에너지진단 실시 기업 등).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법인 공동인증서 필요).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09시~18시, 토/공휴일 제외) 접수하며, 사업별 배정자금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가능.
- 오프라인 접수,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불가함.
- 자금추천 신청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타당성, 에너지절감 효과 등을 심사하여 자금을 추천함.
- 전년도 계속사업, 효율관리기자재 설치사업 등 일부 사업은 서류 검토 후 예외 적용됨.
- 심사 결과에 따라 자금추천 여부가 결정되며, 평가 점수가 낮을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한국중견
기업연합회)**
-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제출 필수
- 계약서에 설치기기의 모델명 및 부가가치세(VAT) 포함 여부를
정확히 기재하고, 계약내역서 (견적서)는 상세히 기재해야 함
- 첨부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수정이 불가능한 그림 파일로 첨부
해야 하며, PDF 파일만 제출 가능
- 설치장소(투자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다를 경우 추
가 제출서류
- 설치장소인 건물 (토지)이 신청자 소유인 경우 : 설치장소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또는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허가서 등 첨부
- 설치장소인 건물 (토지)을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 : 부동산매매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