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대남 소음방송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 공고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피해지역 확정 및 지원금 신청 사항을 안내합니다.
- 2024년 7월 21일부터 2025년 6월 11일까지 김포시 내 대남 소음방송 피해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 외국인 또는 결혼이민자 포함
- 피해 지원금 지급
- 소음영향도에 따른 일별 지원금:
- 제3종 (60dB 이상 70dB 미만): 2천원
- 제2종 (70dB 이상 80dB 미만): 3천원
- 제1종 (80dB 이상): 4천원
- 현장 접수: 월곶면 행정복지센터, 하성면 복지문화센터
- 추가 접수: 김포시청 재난안전과
- 우편 접수: 김포시청 재난안전과 (2026.7.31. 소인분까지 인정)
- 소음측정 및 소음영향도 산정
- 피해 지원 대상 지역 결정
- 피해 접수 및 국비 신청
- 피해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 신고인 | 구비서류 |
| 본인 | 신분증 사본, 피해신고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
| 세대 대표자(동일 세대) | 세대 대표자 신분증 ※우편접수시에는 신분증 사본세대원별 신분증 사본세대 대표자 선정서세대원별 피해신고서 각 1부(세대원 전원 작성)세대원별 본인명의 통장사본 ※미성년자의 피해신고시, 등본 상 부모가 둘다 없으면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 신분증 필요 |
| 대리자(동일 세대 외) | 수임자 신분증 ※우편접수시에는 신분증 사본위임자 신분증 사본위임장위임자별 피해신고서(위임자 전원 작성)위임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
| 외국인(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자 또는 결혼이민자) | 피해신고서통장사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표에 기록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출입국사실증명 |
| 사망자(상속인) | 피해신고서대표상속인 주민등록초본 및 통장사본 사망자 말소자초본(상세) 사망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대표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
| 계좌 사용 불가능자 | 압류사실 기재된 잔액 증명서(금융기관 발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법원발급) 기타 이에 준하는 계좌 압류 확인 가능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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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남소음방송 피해지역 확정 및 피해 지원금 신청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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