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6년 농식품 국제시장 진출 지원 사업 시행 지침

account_balance경기도 · 직접수행·visibility0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포장재 지원 및 신선 농산물 생산 지원
  • 보관·유통 안전성 유지, 품질 향상, 브랜드 강화, 농가소득 증대 목적
  • 농업경영체,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생산자조직, 농식품 가공업체, 무역(수출)업체, 농산물전문생산단지
  • 각 대상별 법률 및 규약 요건 충족 필요
  • 수출용 포장재 지원: 보조 50%, 자부담 50%
  • 농자재 지원: 경영비(중간재비)의 25% 이내 지원
  • 공동 선별비 지원: 품목별 공동 선별비의 25% 이내 지원
  • 총 사업비: 포장재 지원 563백만원, 생산지원 335백만원
  • 도비 보조율 차등 적용
  • 시군 홈페이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 통해 공고 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 기간: 2026년 2월
  • 시군에서 자체 기준 마련하여 서류 검토·평가 후 대상자 선정
  • 식품가공업체는 경기도 농산물 원료 사용 시 우선 선정
  • 농자재 및 공동 선별비 지원 시 공동 사용 또는 공동 선별 확인 필요
  •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법인 등기부등본(농업인 제외), 수출증빙서류
  • (생산자단체) 생산자단체 증빙서류, 수출증빙서류
  • (생산자조직) 자체 규약 또는 정관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회원명부, 수출증빙서류
  • (식품 가공업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식품 품목제조 보고서, 수출증빙서류
  • (무역업체)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수출증빙서류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법인 등기부 등본, 수출증빙서류 / 자체 규약 또는 정관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회원명부, 수출증빙서류
  • 수출실적 증빙서류: 수출실적증명서, 수출대행계약서,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