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선하고 안전한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및 지역농산물 소비 환경 조성
-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지속가능한 로컬푸드 체계 구축
- 경기도 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격 민간사업자
-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운영 희망자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 실적 보유 법인)
- 사업 예정지 소유 또는 5~10년 이상 임대,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 없을 것
- 대기업 및 대기업 실질 소유·운영 법인, 최근 5년간 동일 사업 지원받은 직매장 등 제외
-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또는 리모델링, 시설·설비·기자재 설치비 지원
- 개소당 최대 200백만원 지원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공사비, 설비·기자재 구입비, 복합문화시설 설치비 등 지원
- 사업 대상자는 시군 홈페이지, 공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 등을 통해 공고 후 사업 신청
- 시군은 사업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및 경기도에 결과 제출
- 1차 평가: 시군 담당부서 실무심의위원회 (28점 이상 시 적격)
- 2차 평가: 평가심의위원회 (1차+2차 합산 70점 이상 시 선정)
- 사업 추진 결과 및 정산 보고 후 사후관리 실시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증빙자료 등
- [별첨]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 자격 요건
- [별첨] 1차 평가표(실무심의위원회)
- [별첨] 2차 평가표(평가심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