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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 사업 시행지침

account_balance경기도 · 직접수행·visibility1

경기도는 전통주 제조업체를 지원하여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 및 경기농산물 소비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를 통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중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및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춘 자
  • 경기농산물을 사용하여 전통주를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도내 전통주 제조업체
  • 푸드테크 기술 접목 업체,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자 우선 지원
  • 전통주가 아닌 주류(맥주, 희석식소주 등)는 지원 제외
  • 지원 형태: 보조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 지원 내용: 온라인 배송비, 포장재 비용, 브랜드/디자인/비대면 체험 프로그램 개발비, 판촉마케팅 비용, 비대면 홍보 비용 등
  • 지원 한도: 예산 범위 내 시·군 자율 조정 (배송비/포장비 각 10백만원 한도, 개발비 20백만원 한도, 홍보판촉비 20백만원 한도)
  • 사업자: 전통주 제조업체는 시장·군수에 사업 신청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별지 제1, 2호 서식)
  • 접수 기간: 2026년 1월 ~ 12월 (연중 상시 접수)
  • 시·군에서 사업대상자 적격성, 사업계획 타당성, 우선지원 요건 등을 검토·심의 후 도에 신청 내역 제출
  • 평가 결과 총점 60점 미만 제외, 푸드테크 기술 접목 업체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우선 지원
1. 2026년도 사업계획 1부.
2. 주류제조면허증 1부.
3. 사업자등록증명 1부.
4. 경기농산물 지속 사용 및 확대 확약서(신생업체만) 1부.
5. 기타 증빙자료(생산실적보고서(2025년), 경기미 또는 경기농산물 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