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 및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발달장애 부모의 비장애 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제공이 가능한 기관
-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소재지를 두고, 관련 법규의 요건을 갖춘 기관
- 면허·허가·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제공기관 지정
- 지정 규모: 35개소 이내
- 지정 기간: 2027. 1. 1. ~ 2029. 12. 31. (3년)
- 접수 기간: 2026. 10. 12.(월) 09:00 ~ 10. 16.(금) 18:00
- 접수처: 김포시청 제3별관 1층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접수 방법: 방문접수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서류검토, 소방점검, 현장확인 후 심사위원회 심사
- 담당부서 정량평가 및 심사위원회 정성평가(대면심사) 병행
-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잔여 규모 발생 시 60점 이상 신규 신청기관 대상 추가 선정)
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서식 1]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시설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설치신고필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정관 포함),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회칙·규약 등 포함) 등 기관의 설립·등록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서식 2] ③ 서비스내용 요약서[서식 3] ④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정보[서식 4] ⑤ 제공기관 현황 제출 자료[서식 5] ⑤ 제공기관의 장 및 제공인력 자격 증빙서류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고시 제2023-288호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 자격인정 확인서로 갈음) ⑦ 제공기관의 평면도와 설비구조 내역서 및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 평면도: 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 표시 - 설비구조 내역서: 시설의 구조 및 설비 현황 기재 -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소화기 및 소방시설 위치 표시 - 시설기준 현황표[서식 6]: 공간별 면적, 시설 현황 및 사진 등 작성 ⑧ 지정·운영기준 및 평가 관련 증빙서류 - 시설 소유·사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통장사본(신청기관이 법인인 경우 법인 또는 기관명의 계좌,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의 계좌) - 그 밖에 지정·운영기준 및 평가항목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