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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3차)
account_balance의왕시 · 경기대진테크노파크·경기도·visibility0
- 석면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시행
- 대상: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또는 동의를 받은 자
- 자격: 슬레이트 처리를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철거·처리에 동의를 받은 자
- 제외: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
- 주택 철거: 최대 전액 지원 (잔여예산 내) / 소규모 우선 지원 (최대 700만원)
- 비주택 철거: 200㎡ 이하 전액 지원
- 지붕개량: 최대 1,000만원 (잔여예산 내) / 소규모 우선 지원 (최대 500만원)
- 사업량: 동(棟)당 지원, 추가 비용 발생 시 자부담
- 접수기간: 2026. 8. 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평일 09:00~18:00)
- 접수방법: 방문 접수 (의왕시청 2층 환경과)
- 선정순위: 서류 접수순
- 우선순위: 지붕 훼손 및 잔재물 존재 건축물 → 작은 면적 순
- 선정 통보: 개별 통보
- 예비 대상자 선정: 사업포기 대비
- 필수 서류
- 지원 신청서 및 건축물 위치도·사진 현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건축물대장 등 건축물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미등재 시 세목별 납세증명서·재산세 과세대장 또는 건축물소유사실확인서·토지대장 등)
- 신분증(신청인, 위임자) 사본
- 기타 증빙 서류(해당 시 제출)
- 우선지원가구 증빙서류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기타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동의서 (신청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제출)
- 위임장 (공동명의이거나 신청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제출)
- 동의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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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공고(3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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