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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 금융기관 공모 공고

account_balance의왕시 · 의왕시청·경기도·visibility0
  • 의왕시에서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공모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 보장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 의왕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지부)을 둔 금융기관
  • 「은행법」,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 경영실태평가 양호(2등급 이상), 보탬e 연계 시스템 구축, 특정 금리 협약 가능 금융기관
  • 보탬e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 및 운영
  • 모집 기관 수: 0개 기관
  • 협약 기간: 협약 체결일 ~ 2027. 12. 31. (1년 단위 갱신 가능)
  • 신청 기간: 2026. 10. 14. ~ 2026. 10. 23.
  •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의왕시청 기획예산과)
가. 신청 공문 1부. * 자체 서식 활용
나. 신청서(붙임) 1부.
다.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에 관한 서류 1부.
라.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마. 보탬e 연계 시스템 구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기타 의왕시에서 요구하는 서류(서류 심사 후 별도 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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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및 신청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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