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기타공동주택관리보조금
2027년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단지 선정 공고
account_balance의왕시 · 의왕시청·visibility0
의왕시에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단지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제외 대상: 임대주택, 정비사업 추진 중인 공동주택,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이력이 없어야 함 (일부 예외)
- 공용시설물 개선·보수 지원
- 최대 5천만원 지원 (세대 규모별 지원 비율 차등 적용)
- 신청 기간: 2026. 11. 16.(월) ~ 12. 18.(금) 09:00~18:00 (방문 접수)
- 접수처: 의왕시청 2층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
-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및 규모 결정
-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별표 3의 유지보수 지원 대상 평가(배점표)에 따른 우선순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1. [서식1] 지원신청서 1) [서식1-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본 또는 소유자 동의서※ 의무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참석자 서명날인) 사본 비의무단지: 소유자 동의서(전체세대의 2분의 1 이상) 2) [서식1-2] 사업계획서 3) [서식1-3] 사업비 산출근거※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사진 등 4)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및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의결서 사본 ※ 사업연도(2027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함 5) 장기수선충당금(적립통장) 사본 및 전년도 총 적립금 증빙서류※ 전년도 장기수선충담금 총 적립금액의 조회기간은 2025년 11월 ~ 2026년 10월(12개월)으로 함 6) [서식1-4] 유지보수 지원 대상 평가(배점표)에 따른 자기평가 2. 관련기술자의 확인서 또는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등※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 특례 사업 추진 단지만 제출 해당 단지만
attach_filedownload
2027년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단지 선정 공고(안).hwpx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