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전통시장 장옥(A・B동) 입점 희망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 만 20세 이상 고흥군 거주자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없는 자
- 1인 1장옥 신청 원칙
- 고흥전통시장 장옥 사용허가자의 배우자 및 동일세대 직계 존·비속 제외
- A동은 요식업(음식점·커피숍 등)만 신청 가능
- 모집 장옥 현황: 총 5개소 (A동 1개호, B동 4개호)
- 면적: 15.12㎡ ~ 20.40㎡
- 월 사용료: 22,680원 ~ 30,600원
- 신청기간: 2026. 9. 17.(목) ~ 2026. 9. 21.(월) 09:00~18:00
- 신청장소: 고흥읍사무소 산업팀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우편, 대리신청 불가)
- 심사방법: 읍사무소 심의회를 통한 평가표 배점 및 자격 검증
- 평가항목: 6개 항목 / 100점 (연령, 거주년수, 재산세 납부액, 상업활동 경력, 사업계획서, 상가 보유 여부)
- 선정: 평가 점수 합산 상위자 선정, 동점 시 추첨
- 결과 통보: 2026. 9. 30.(수)
① 입점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서약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초본 - 과거주소이력 전체포함) 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⑥ 사업자등록증 또는 상인회 확인서 ⑦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신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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