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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향청년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account_balance고흥군 · 직접수행·visibility0
  • 귀향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초기 사업자금 지원
  • 청년 인구 유입 기반 마련
  • 만 18세 ~ 49세 이하의 귀향청년 (고흥군 전입 3년 이내)
  • 고흥군 출생 등록 후 타 시군 거주 또는 고흥군 5년 이상 거주 후 전입자
  • 제외 대상: 고용보험 가입자, 군인, 대학원/일반대 재학생 및 휴학생, 타 유사 사업 지원자 등
  • 사업 규모: 4명 (청년 4명)
  • 총 사업비: 44백만원 (기금 4천, 자부담 4백)
  • 지원 금액: 10백만원 (최초 1회, 자부담 1백만원 우선 사용)
  • 지원 내용: IT, 농어업, 상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창업 비용 (시설 및 장비 구입)
    • 제외 항목: 농지·양식장 구입, 소모성 물품, 사업장 활성화 관련 없는 비용 등
  • 지원 조건: 사업 완료 후 지원, 5년간 관내 주소지 이탈 금지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 접수 기간: 2026.10 ~ 2026.11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에 서류 제출
  • 선정 기준: 평가표 60점 이상 득점자 지원 가능
  • 절차: 사업신청 → 서류검토/현지확인 → 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추진 → 사업비 정산 및 보고
○기본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④ 주민등록등‧초본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⑦ 견적서 ⑧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업관련서류
① 농 업: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증
② 어 업: 어선원부, 어업경영체등록증
③ 기타사업: 사업자등록증, 관련 인허가 증명서
※ 사업 완료 후 사업관련서류 생성될 경우, 보조금 청구 시 서류제출 필수
○ 폐업신고확인서 (타 지자체에서 사업하다 옮기는 경우)